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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00821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2. 1. 27.부터 2012. 6. 26.까지 영업정지처분(이하 ‘종전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12억 원, 유효기간 2013.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사대금 약 303억 2,360만 원에 해당하는 총 17건의 공사를 진행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경우 위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 및 공사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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