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4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파손한 가구, 벽면, 욕조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가구 등을 파손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