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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4나80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위 대여금채권을 2015. 2.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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