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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488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스엠프로텍(이하 ‘에스엠프로텍’이라 한다)은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보호테이프는 금속, 가구, 전자제품 등 모제의 제조, 보관, 이동 시에 그 표면에 부착되어 외부 충격이나 오염으로부터 모제를 보호할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한편 가구, 주방기기 등의 표면을 보호하고 장식용도로 부착하는 데코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1년 초경부터 에스엠프로텍으로부터 계속적 거래의 형태로 보호테이프를 공급받았고, 2012. 6. 1.경까지 에스엠프로텍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호테이프 대금은 53,954,115원이다.

나. 원고는 에스엠프로텍의 위 물품대금채권 중 47,691,605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33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3. 3. 28. 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은 2013. 4.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91,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에스엠프로텍으로부터 납품받은 보호테이프를 데코필름에 부착하여 터키 회사에 수출하였는데, 피고가 납품한 보호테이프가 데코필름에 강하게 점착되어 떨어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이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에스엠프로텍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였다.

나. 보호테이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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