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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3 2016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내 ‘C ’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부천시 원미구 B 2 층 C에서,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검색하고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E 코란도 스포츠 차량( 주 행 48,906km, 2012년 식, 가격 1,870만 원) 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 차량가격 1,400만 원과 등록비 163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후 경매차량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더 요구하여 대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를 유도 하여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1,400만 원에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6. 경 나머지 차량 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1,363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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