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30946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507940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88,519원과 그중 31,115,057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59,173,462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88,519원과 그중 31,115,057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59,173,462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6. 21. 주식회사 영에레베이터(이하 '영에레베이터'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7. 7. 26.까지로 하여 영에레베이터가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는 2007년 3월경 용인시 죽전동에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개점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백화점 내 승강기 보수업무 도급
(1) 피고는 이 사건 백화점의 승강기를 설치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에게 승강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 주었다.
(2)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영에레베이터와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보수점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수점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계약범위] 1) 정기보수관련업무(정기/정밀점검, 고장대기, 인수/정기/안전검사, 부품교체 등) 2) 상주 점검, 수리공사(제2조에서 건급된 보수점검대상 이외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리 공사 중 "갑(티센크루프를 지칭)'이 "을(영에레베이터를 지칭)'에게 발주한 수리공사도 포함 함), 특수작업, 보완 및 하자작업 3) 계약 및 수금지원 관련 업무(유상보수계약, 수리공사 견적 및 해약) (이하 생략) 제5조 [보수점검범위] 1)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점검대상에 대한 청소, 급유, 부품 교체, 조정, 정기점검(자체검사) 등을 말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에 의거 보수점검 및 고장수리 작업을 수행한다. 2-1) "갑"이 제공한 "보수시험서" 및 "조정 매뉴얼" 2-2) 승강기안전관리원 고시 승강기 검사기준" 23) 엘리베이터 점검표(로프식, 유압식) 2-4) 에스컬레이터 점검표(무빙워크) 3) 승강기 운행과 관련된 부대시설(CCTV, CRT감시반, 기타)도 보수점검범위에 포함된다. 제6조 [보수점검 보증 및 PL사고처리] 가. [보수점검 보증] 1) "을"은 보수점검대상에 대하여 "갑"의 "보수지침서" 및 "조정 매뉴얼과 승강기 관련 법규 및 검사기준에 준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수점검이 실시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을"이 보수점검대상에 수행한 보수점검의 하자로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갑" 또는 고객이나 제3자에게 끼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
(3) 영에레베이터는 이 사건 백화점에 직원을 상주시켜 이 사건 보수점검 계약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A은 2007. 3. 17. 15:30경 당시 개점을 위한 공사 중이던 이 사건 백화점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승강기 제15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승강기는 지하 1층에서 출발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정지하고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A은 경추 제6, 7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2008. 7. 14.까지 A에게 합계 31,115,057원(이하 'A 지급금'이라 한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A에게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111)에서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는 공동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50,730,03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1. 1. 28. 선고되었다.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의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42956)는 2011. 9. 8., 상고 (대법원 2011다88788)는 2011. 12. 22. 기각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1. 3. 4. 근로복지공단에게 59,173,462원(이하 '근로 복지공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12,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담 부분은 각자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 15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승강기에는 정상보다 빨리 하강해 위험한 속도에 다다를 경우 모터 전원을 차단하고, 강제 정지장치 (wedge)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멈추게 하는 '조속기(governor)'가 설치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에는 조속기가 작동해 이 사건 승강기가 멈추었다는 내용만 적혀 있을 뿐, 조속기가 작동하게 된 원인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승강기의 조속기 스위치만 다시 켜자 정상 작동했고,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할 필요는 없었던 사실, 4 영에레베이터가 이 사건 백화점에 배치한 직원은 2007. 2. 28. 이 사건 승강기를 점검하였고, 조속기를 비롯하여 그달 점검 대상인 부분의 상태가 모두 'A'급이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백화점은 당시 공사 중이었고, 작업 중 전기를 과다 사용해 정전되어 승강기가 멈춘 사례가 있었던 사실, ⑥ 정전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승강기 탑승 칸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조속기가 작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지는 점, ② 영에레베이터는 이 사건 보수점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를 점검하고 고장을 수리할 의무만을 부담하며, 승강기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승강기의 조속기나 그 밖의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조속기를 작동시킨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영에레베이터와 피고의 내부 관계에서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영에레베이터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90,288,519원(= A 지급금 31,115,057원 + 근로복지공단 지급금 59,173,462원)과 그중 31,115,05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08. 7. 15.부터, 59,173,46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1. 3.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숙희
판사김은구
판사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