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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1고정20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11: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101호 주택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인 피해자 C(71세, 여)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다음 방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고인을 떼어놓고 거실로 도망 나오자 거실에서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양다리를 벌려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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