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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30 경 경북 B 경부 고속도로 C에 있는, D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가 종업원으로 있는 ‘F’ 보석 매장에서 마감을 위하여 매장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2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모여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점포에서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적극성이나 대담성,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 감수 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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