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사찰 ‘E ’를 창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부산 북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카페 ’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 여, 44세) 는 부산 북구 I에 있는 ‘E 법당’ 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피고인 A의 위 사찰 ‘E’ 와 연계하여 천도 제 등을 지내는 일을 해 온 사람이고, J은 피해자의 아들로 위 ‘G 카페’ 의 종업원으로 일을 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위 ‘E’ 의 주지인 K과 몰래 가까이 지내며 K을 피해자 운영의 ‘E 법당 ’으로 데려가려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4. 10 18:32 경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사용의 휴대전화로 ‘ 어리석은 년, 니는 니 점을 못 치는구나
문 잠구고 도망갔네.
오늘 니가 함 해보잔 말인데 그래 함 해보자. 피해는 것 만큼 복잡해 질 꺼다.
깨끗하게 포장된 니를 내가 벗겨 준다.
급하니깐 스님 찾나
L 보살님 전화 오게 만들고 ’라고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14: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17:20 경 부산 일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알았다.
J이 데리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