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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05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6. 12. 28. 원고에게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명령을 2016. 12. 31. 고지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6. 26.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위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항고기각결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위 소송비용을 담보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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