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0133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5. 22.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5,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를 고지받은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2015라10028호로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8. 2015마4487호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