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6 2013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이동면 소재지에서 상주 방면으로 약 40km/h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직선 평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 좌측 앞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3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상에 가드레일과 직각으로 놓여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국도 19호선 남해읍 방향 차로를 가로막고 세워져 있었음에도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