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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1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대동로에 있는 신대구고속도로 부산 방면 13km 지점까지 약 3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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