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