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127.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