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