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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282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과 2017. 12.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5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월분부터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2개월분의 연체차임 2,300,000원과 차임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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