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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단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무늬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4.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 9.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9,522,580원 및 퇴직금 8,06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무늬목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3. 3. 24.부터 2012. 7.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임금 15,845,16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585,47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의 퇴직금 16,507,440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4,356,91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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