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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42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1. 정비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처분’이라 한다)고시된 부산 동래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6. 4. 28.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4. 8. 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그 이전인 2010. 5. 19. 및 2013. 7. 24.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하였다.

나. ① 피고 B, C은 1998. 5. 1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② 피고 C은 2014. 4. 16.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피고 의료법인 D(원래 명칭이 ‘의료법인 F’이었는데, 2003. 9. 2.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9. 7. 7. 소유권보존등기를,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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