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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103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9. 12.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C은 1985. 3. 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7,77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같은 달 29.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1985. 8. 1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자신의 서울 강동구 E 소재 부동산 매도 자금 42,000,000원을 투자하여 동업하였는바, 그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C에게 C이 투자한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정산해주었다.

3.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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