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약 2,500만 원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내가 삼성전자 배송팀 부장이다. 보험료 등 관련 경비를 주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삼성 SDS 직원식당 주방보조나 삼성전자 비서직 또는 화물운송 업무 등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취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24] 피고인은 2014. 11. 25.경 여주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약 25,000,000원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 및 E를 통해 피해자 F(62세)에게 “내가 삼성전자 배송팀 부장이다. 보험료 등 관련 경비를 주면 삼성전자 물류센터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12. 22.경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