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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누8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3행의 “61,546,117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고,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6쪽 제10행의 맨 끝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및 2015두43148 판결 참조,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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