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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고정6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상가 C 호에 있는 ‘D’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E로부터 ‘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생활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조세 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6. 2.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E을 만 나 피고인 명의로 ‘D’ 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한테서 명의를 빌린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2014. 7. 25. 경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70,3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한테서 명의를 빌린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2014. 7. 25. 경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3,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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