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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성신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극동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4.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7. 21.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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