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앞 도로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포동 방면에서 현방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6경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안한다고!”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