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거리 뱅뱅물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덕평리 미곡처리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처리 시골밥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