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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3 2016가합32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 E,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주시 A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매년 음력 11.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G’라는 명칭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마을의 재산 및 수입, 지출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마을회 소속 주민인 H는 1939. 12. 22. 영주시 I 답 645㎡에 관하여 ‘1939.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1. 4. 6. 영주시 J 전 2,372㎡, K 답 662㎡에 관하여 ‘193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경 이 사건 마을 인근에 L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대한민국은 L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H와 수몰 예정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2010.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H는 위 보상금을 이 사건 마을회에 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마을회 소속 주민들은 L 건설로 이 사건 마을이 수몰될 상황에 처하자 2011년경부터 이주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마을회 소속 가구 수는 41가구였다. 라.

M, E 및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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