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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127090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138,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8. 24.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각 정정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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