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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0 2020가단56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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