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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59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20. 3. 2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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