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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21 2015고정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원료 수불 부 및 생산 작업일지 사본, 판매장 부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제품 스티커, 싼 살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황금 스낵 쌀 구입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원산지 스티커 구입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뇌 병변 3 급 장애인인 데 다가 경제적 형편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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