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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3.24 2015고정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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