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자의 대리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및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