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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자의 대리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및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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