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695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