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2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사단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5행 다음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상 그대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였는데, 코람코신탁은 2012. 12. 5. 매수자가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한 다음 2012. 12. 20.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수로가 설치된 사실을 잘 알면서 그 현상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로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코람코신탁에게 2008. 11. 3.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2009. 2. 2. C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코람코신탁은 2012.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매공고에는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