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9: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D가 손님으로 온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6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 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