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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나7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법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D공인중개사에 근무하던 E의 권유로 서산시 F 임야 1,6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5㎡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9. 4. 계약금 150만 원, 2013. 9. 13. “30 증평 중도금” 300만 원에 관한 각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3. 10. 4. 피고 B에게 19,399,92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11. 5. F 중 등기비로 1,529,840원, 2013. 11. 21. F “10평 증평 계약금” 150만 원, 2013. 12. 24. “F 중도금 일부” 235만 원에 관한 각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65㎡를 전북 진안군 G 임야 992㎡ 중 330㎡로 대토하기로 하며, 대토한 토지 등기 완료시 위 계약 건으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본인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이에게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바. 전북 진안군 G 임야 992㎡ 중 330/992 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을 제1호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직접 날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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