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5세)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아버지인 E와 제주시 F에 있는 주거지 인근 ‘G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난 후, 다같이 귀가하였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같은 달 23. 15:55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I병원응급실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