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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2014누58404 판결
8년 자경 해당 여부[8년 자경]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316(2014. 07. 11)

제목

8년 자경 해당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2011년까지 회계법인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상당함을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2015. 01. 14)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 새벽,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1)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여 왔고, 이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통장들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확인된다. 비록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여 왔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우 논 1,000㎡(10a)에 대하여 1년에 투입하여야 하는 노동력은 연간 12.68시간에 불과한 점, 2013년의 연간 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감사업체는 2.11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3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그 소득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만기, 이건호 작성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1), 김주산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1), 노광수, 송기호, 임관수, 이병섭 작성의 각 자경사실확인서(갑제20호증의1, 갑 제21호증의1, 갑 제22호증의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주산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논이 아닐 뿐 아니라, 논농사에 대한 노동력 투입시간이 감소한 것은 대형화, 기계화 등에 의한 합리적 영농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기계를 이용하는 등 영농 합리화에 의한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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