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9.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301동 16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96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말경부터 2012. 8.말경까지 문경시 G, 103동 804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70편 공소장 기재 720편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82, 396, 407, 426쪽). 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포인트내역, 각 미리보기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