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6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신작}통학버스 기획물 흔하지 않다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성인게시판(게시물번호 : E)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