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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0.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일신공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동 쪽에서 시흥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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