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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4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1:12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두길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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