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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정13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4. 10. 15.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D) 로 27회에 걸쳐 11,28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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