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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0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6.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6. 25.부터 2020. 7. 9.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처인구 B으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11:48경부터 14:50분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변을 산책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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