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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09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영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24.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4. 23.경부터 2020. 5. 7.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기흥구 B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 03:17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인시장의 고발장 기흥구보건소 실무관 D의 진술서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고 당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는 않고,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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