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4. 7.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격리장소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20:59경부터 22:03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수지점에 외출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고발장, 격리통지서 CCTV 촬영 사진, 마트 입출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