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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6. 0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가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3회 내려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음식점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3: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니 좆대로 하냐. 그냥 두지 않겠다.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복부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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