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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9: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D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따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경장 E이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동료 순경 F 등 6명과 민원인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도 웃기게 생긴 새끼야, 좆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 검사한테 전화할 테니깐 받아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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