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2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10,000,000원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별지 기재와 같이 T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위 각 금원 전부에 관하여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벌금 120,000,000 원 및 추징 58,0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월, 벌금 60,000,000 원 및 추징 2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금원의 수수 여부 (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arrow